곡성과 담양소방서는 차량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화재는 화재 발생 시 차내 여러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돼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물론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경우 진동시험 제품검사에 합격한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소방용품 판매업체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며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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