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신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최근 우리나라가 7년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는 것인데 농촌의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 저출생과 도시 인구 집중으로 농촌의 65세 인구 비율은 52%에 육박해 지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잃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보고서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과제’ 에 따르면 청년의 비율은 매년 10% 내외를 기록하며 저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농업인력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의 혁신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도입했다.
고령농업인(만 65세~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65세 미만)에게 매도하는 경우 농지매도대금과 추가로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은퇴 농업인은 매월 수령받는 보조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농업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이라면 농지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선임대·후매도’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활용해 볼 만 하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이 매입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대신 매입하고 최장 30년간 임차 경작 및 분할상환이 완료되면 청년농이 소유권을 이전해갈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공사가 매입해 비축한 우량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 젊은 세대에게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하는 제도다.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차료는 80% 감면된다.
다만 아직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은 농지은퇴이양직불 등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청년농 간담회, 읍면 순회 농지은행사업 설명회, 지역축제, 미디어 등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모바일 본인인증 한 번으로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대장 등 구비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농촌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개선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우선 과제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방안, 접근성과 고객 편의 증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농업인,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061-380-41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