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탁 새마을금고이사장 선출
오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그 동안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과 금고 이사장을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해 왔지만 간선제 아래서 회장과 대의원을 맡은 금고 이사장, 이사장과 대의원을 맡은 회원 사이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정작 금고 회원은 소외되는 현상이 굳어지면서 2021년 9월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돼 7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60년 만에 첫 직선제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뽑는 등 변화를 강조했지만 혁신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는 악재들이 여전히 횡행하면서 '부실오명' 꼬리표를 좀처럼 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직선제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내용과 이후 달라진 선거 문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서는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포함됐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전국 1195개 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또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관할 위원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 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하면 된다.
담양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이사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다. 금고의 입후보예정자에게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명선거 만들기 총력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인만큼 투명한 선거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발 벗고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통해 부정행위 단속방향, 홍보계획 등을 공유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 등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전국 단위의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인 중앙회장의 지휘하에 ‘동시이사장선거지원부’를 신설했고 전국 13개 지역본부 및 중앙본부 유관부서 본부장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통해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 고개 드는 금융위 이관론
날림으로 진행되는 금고 이사장 선출 과정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국회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일정 금융 경력이 있는 사람만 상임 이사장이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자산 규모 2000억원 이하 금고는 여전히 간선제를 택할 수 있는 데다 전문성 기준도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의무 위탁의 필요성이 적은 직장 금고 등은 위탁에서 제외하고 출자에 대한 허들을 높여 선거인 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고와 선거인 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 차원에서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의무 위탁이 못 박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새마을금고의 선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일부 발의된 상태다.
선거권 행사를 위한 출자 요건 강화, 위탁 금고 수 제한, 선거 방식 통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근본적인 부실 관리·감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 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논란 역시 선거에 대한 그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에서 각종 비위가 멈추지 않으니 충분한 준비 없이 부랴부랴 위탁선거를 도입한 것이 과다 비용의 원인이다”며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을 금융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고 이사장의 권한과 부작용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을 보면 이사장의 금고 업무 총괄, 직원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 4년에 2연임 해 최대 12년의 임기를 보장한다. 중임에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임기 만료 전 사직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갈 수 있었다. 이사장으로 한 번 선출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 권력'으로 불렸다.
이들은 금고 자산을 굴리며 대출을 최종 승인하거나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는다.
또 금고 직원들의 인사권도 손에 쥐고 있다. 금고가 독립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작은 은행장’인 셈이다.
하지만 돈을 맡긴 고객들조차 이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몇 년째 금고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급여 수준만 놓고 보면 금고 이사장직이 정치인보다 매력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288개 금고 이사장의 평균 연봉(임금+업무추진비 등)은 약 1억1300만원(2023년 기준)으로 기초의원보다 갑절 이상 높았고 광역의원과도 차이가 커 자리를 욕심낸다.
그러나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이 장기 군림을 하는 것은 사금고화로 인한 사건·사고 위험을 키우는 변수다.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다. 명확한 임기 제한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데도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규정을 신설했지만 변죽만 울렸다.
중임을 제한하거나 최대 재직 기간을 못 박지 않는다면 올해 3월 5일 이사장 동시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 등 자정 노력도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시선거에 관심이 높다.
*지역사회의 기대
오는 3월 5일 처음으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일이다. 무슨 일을 하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기대반 우려반인 마음은 인지상정.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토종금융으로 시작하여 61년의 세월동안 큰 파고를 넘으면서 자산 3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책임이나 지역경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인 만큼 이사장 선거가 불법·부정선거로 얼룩지면 안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사항이 반영되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시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후보자들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제시로 회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고 회원들은 꼼꼼히 공약을 비교하여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선관위 등 유관기관 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통해 부정행위 단속방향, 홍보계획 등을 공유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선관위가 후보예정자 간담회 및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존경받고 책임감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