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재선거, 정광선 부군수 군수권한대행체제 돌입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이병노 군수는 취임 후 32개월 만에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지난해 10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병노 담양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병노 군수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담양군은 오는 4월 2일 치러질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게 되며 새로운 군수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정광선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게 된다.한편 이병노 군수는 지인의 조카 소유 비닐하우스를 찾아 조의금 20만원을 기부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이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담양곡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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