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25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위원회를 개최했다.

토양개량제를 농번기 이전에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읍·면 관계자(행정, 농협, 이장대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공급 대상 지역을 입면, 겸면, 오산면으로 정하고 총 7387필지, 1210ha에 규산 8만4849포, 석회 2만5737포, 패화석 2818포대 등 총 11만3404포/20kg(2268톤) 공급을 확정했다.

토양개량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해 3년에 1주기로 공급해 오고 있다.

특히 공동살포 지역 구획 및 살포 대행단 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고 향후 공동살포 대행단 구성 및 살포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3월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될 토양개량제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마감하였으며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영농철 이전에 신속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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