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자체윤리 교육 통해 인명 중시 동참

본지는 지난 4일 자체 윤리교육을 통해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적극 준수키로 결의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무분별하게 재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자성과 1인 미디어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보도준칙은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보도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담았다. 

첫 번째 원칙으로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시했다. 

준칙은 “자살사건을 보도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극단적 선택’ 표현 등 자살을 선택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권하고 있는 것을 비롯 사회적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보도해야 할 때도 ‘숨지다’ 같은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과 아울러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자살보도도 자살사건의 주첵적 내용을 언급하기 보다는 사회적 모순 발생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 건설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는 잘못된 보도가 될수 있다는 가정하에 관련 기관의 초기 발표도 추측성 보도는 지양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살해후 자살이’나 자살교사‘로 표현키로 했다.

더불어 유명인의 자살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한 영상이나 사진자료 사용에 더욱 신중하고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고인의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등 구체적 정보를 비롯 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방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임을 각인했다.

이외에도 자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등 자살예방 관렴 도움기 요청 기관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본지 기자들은 “범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살사건 보도시 자살 유발 정보 예방과 차단을 위해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적극 준수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이 실제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으로 2004년에 처음 마련됐다. 2013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8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으로 개정했다.

저작권자 © 담양곡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