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선관위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등록은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기탁금 6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인 3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전송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만 허용된다.

4일부터는 외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공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의 등록도 가능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7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통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무소속 후보자는 5개 이상의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설치와 게시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자당의 정책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선거관리위원회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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