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곡성군선관위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여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회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경선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제외)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이 4·2재보궐선거를 통해 1호 단체장을 배출한 담양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행사 개최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해 현장 최고위원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조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담양군청에서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철원 군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이는 전남도 선관위가 "6·3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금지' 대상에 해당해 개최가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른 조치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담양리조트로 행사 장소를 바꿔 현장 최고위로 행사를 변경 진행하고 정철원 군수도 혁신당과 국비 확보 협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가를 내고 혁신당 개인 당원 자격으로 최고위에 참석해 지도부와 인사만 나누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예외로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와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