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걷기 좋은 환경 조성과 국민운동으로 건강 증진 기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맨발 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 걷기의 교육ㆍ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 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 걷기길ㆍ동절기용 방한 맨발길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 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 걷기가 암ㆍ심뇌혈관질환ㆍ치매ㆍ당뇨 등 질병의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담양곡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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