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 광주전남 언론사 대상 윤리교육 

“취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실천의지와 실행으로 신문윤리 강령 실천요강은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지만 이를 해태 할 경우 묘비석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지난 22일 광주 전일빌딩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리교육의 화두.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은 본지를 비롯 광주매일, 광주일보,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기자를 대상으로 지난 1961년 언론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언론자율감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과 언론자유 수호 및 사회의 공기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감시하고 다짐하는 정체성 및 다변화되어가는 언론 환경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선호 신문윤리위원회심의위원이 ‘신문윤리 강령 위반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타 직종에 비해 남다른 직업윤리가 필요한 언론인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했다.

박 위원은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편견이나 이기적인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 며 “사실 보도 의견을 앞세우면 기사의 생명인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기에 사실에 충실한 팩트로 무장한 뉴스가 정답이다”고 신문윤리 실천요강 보도준칙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그는 이어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며 “독자의 눈에 잘 띄게하기 위해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언론사 정치지향에 따라 기사 내용을 왜곡하여 무리한 표현을 제목으로 삼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언론인은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공익과 무관한 보도 저속한 표현으로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보도나 평론을 해서는 안되고 사진의 경우 최근 들어 악용되고 있는 AI딥페이크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통신사의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언론사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며 “개인이나 단체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도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어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앞장서여 하며 차별을 부추길수 있는 파란 눈의 외국인, 눈먼 돈 같은 표현은 언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한 후 “온라인 선정보도와 ‘숨졌다’, ‘사망했다’라고 하지 않고 자살의 대체어로 사용돼온 ‘극단적 선택’ 용어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자살보도 주의도 명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오차범위내 선두’와 ‘오차범위내 우세’는 잘못된 표현으로 ‘오차범위에 있다’, ‘경합’, ‘박빙’이 옳은 표현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오차범위내 우세’ 표현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나가자”고 역설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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