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주민들의 반대해 온 담양군 대덕면 납골당 시설과 관련, 법원이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며 행정 절차 위법 판결을 내렸다.
담양군은 이병노 군수 재임 시절 납골당 시설을 허가했지만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당시 담양군의 봐주기 행정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대덕면 문학리에 소재한 이 납골당은 5층 규모의 시설로 5천 기가 설치돼 있고 3만 기 안치가 가능한 대형 납골당으로 지난해 11월 개관식을 갖고 현재 영업 중이다.
문제의 납골당은 지난 2017년 담양군과 납골당 사업자가 공동투자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또 2020년에는 담양군과 납골당 사업자가 다시 재단법인 형태로 전라남도에 허가를 요청했지만 전남도에서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
담양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사업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S교회를 앞세워 종교단체 봉안시설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신도 명단 제출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납골당은 변경된 사업자의 부인이 2022년 10월 설립한 광주 B교회를 내세워 종교단체 봉안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담양군의 행정 승인 절차가 위법하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구성요건인 당회나 제직회 등의 실체가 부족하고, 행정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법적으로 종교단체 봉안시설은 해당 교회의 신도와 신도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이 교회는 가짜 신도가 포함된 신도명단을 만들어 담양군에 허가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신도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지만 담양군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십억 원을 들인 이 납골당은 현재 5천 기가 설치됐으며, 추가로 2만여 기가 더 들어설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납골당은 법적으로 불법 시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납골당 사업자는 상급심인 광주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납골당을 승인해 준 담양군도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명석 記者
